정부가 지난 3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이 그 취지와는 달리 각종 규제완화 효과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김태년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부안에 비해 비행안전구역을 보다 축소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뒷따랐다. 이같은 내용은 우리당 김진표, 김태년, 이기우, 심재덕, 박찬석 의원 등이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군용항공기지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최상의 가치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국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역시 소중하므로 이제 군 당국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군사기지 및 시설에 있어 민간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때”라면서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