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추진중인 작곡가 홍난파(洪蘭波·1897~1941) 기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이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친일행적 논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2004년 4월 난파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는 음악당 건립을 포함한 꽃동산 조성사업을 처음 공개했으나 시민단체 등이 친일행적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사업을 보류했다.
이 사업은 난파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시가 87억여원을 들여 난파 생가인 활초동 일대 1만3천여 평에 오는 2010년까지 자료관과 야외 음악당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시는 2005년 8월 난파 재조명 조사용역을 경기도음악협회와 민족문제연구소에 의뢰했고 지난해 4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앞선 2004년 7월 갤럽에 의뢰한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83.7%가 난파의 음악적 업적과 친일행적 모두 자료관에 전시할 경우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난파의 음악적 업적과 친일행적 등 일대기를 자료관에 전시해 관람객 스스로 난파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7월 부지매입 등 사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부지매입에 나선 지 1년 지나도록 전체 사업부지(1만3천여 평)의 18%인 2천400여 평을 확보하는데 그쳐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 80%를 소유한 토지주가 시 보상가의 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부지매입이 쉽지 않고 부지수용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사업정당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선뜻 용역 발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 납골당' 안양시 도에 분쟁조정 신청
안양시는 광명시가 안양시와의 경계 부근에 봉안당(납골당) 건립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 8일 도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광명시가 안양시 경계구역에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147조 규정에 의거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신청서는 “안양시 석수2동 주민들은 (건립)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초.중학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 (건설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봉안당 착공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양시는 광명시에 봉안당 위치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석수2동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는 갖는 한편 경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갈수록 거세지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광명시에 위치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가 지난 4월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관련 민원에 대해 “건립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어 조정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안양시는 보고 있다.
광명시도 안양시의 분쟁조정 신청과 상관없이 다음달 봉안당 공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명시는 이미 소방, 전기, 통신시설 공사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며 오는 19일쯤 건설부문 시공업체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