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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의회 회장직 사임, 안양시장 퇴진수순?

신중대 경기도 안양시장이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앞두고 퇴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안양시와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15일 의왕시립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협의회 회장직을 사임했다.

2년 임기의 회장직을 잔여임기 1년을 남기고 내놓은 것이다.

그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리도 연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전망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신 시장이 연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오는 22일 전북 전주에서 공동회장단 회의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이 대표회장직 연임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게 된다.

민선 2∼4기 안양시장에 연이어 당선된 신 시장은 앞서 2003년 12월부터 맡아 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자리를 지난 2월 김용서 수원시장에서 넘겼다.

그가 자치단체 협의회 회장 자리에서 잇따라 물러나는 배경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내달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예상된다.

신 시장은 최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도 공직생활 마감을 앞 둔 회한을 밝히는 등 퇴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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