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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비방글 금지 선관위 오늘부터 실시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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