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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신도시 ‘불법단속 인력난’

투기조사반, 건축·개발행위 81건 적발
담당 공무원 3~4명 불과해 인력 부족

화성시가 최근 정부 투기조사반으로부터 동탄2신도시 지역 내 불법이 의심되는 건축·개발행위 단속결과를 통보받고 행정조치를 위한 현지실사에 착수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21일 시 동부출장소에 따르면 정부 투기조사반은 동탄2신도시 발표 직후인 지난 1일부터 동탄지역 단속에 나서 2주일여 만에 보상과 직결된 창고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주택, 논 매립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건축·개발행위 81건을 적발, 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실사에 착수, 불법으로 드러날 경우 허가취소와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탄지역 불법 건축·개발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시 동부출장소의 담당 공무원은 3~4명에 불과해 폭주하고 있는 관련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청원경찰까지 동원해 현지실사 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지실사가 필요한 불법행위 의심지역도 산척리, 방교리, 목리, 장지리, 청계리 등 동탄면 전역에 고루 분포돼 있어 하루 3~4건의 현장을 확인하기도 벅차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시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보통 1년에 120-150건의 불법 건축·개발행위를 행정조치하는데 최근 2주 사이에 1년치 업무의 절반이상이 폭주해 불법광고물 단속 등 다른 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와 경기도, 화성시, 국세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동탄2 신도시 보상이 끝날 때까지 동탄 일대에서 위장전입, 불법전매, 불법건축 등 투기단속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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