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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1신도시 신일해피트리 부도 “피해액 45억”

계약·중도금 보증 대한주택보증 등에 피해액 요구

동탄1 신도시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비상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0일 대책 회의를 열고 중도금 선납과 발코니 확장, 옵션품목 비용 등 피해액 규모가 794세대 40~45억원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6월 18일자 1면

채권·건설·변호사 등 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주)신일건설 부도에 따른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도직전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에게 피해액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중도금을 할인 받기 위해 선납금을 납부한 세대가 전체 794세대 가운데 약 10%인 71세대이며, 중도금 선납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 794세대 중 발코니 확장을 신청한 35~37% 세대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납입이 중단된 나머지 공사 잔금 50~55%와 옥션품목의 잔금을 지불할테니 남은 공정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오는 29일 중도금 납부일을 넘기면 17% 이상의 연체율을 물어야 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피해액이 큰 선납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시급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대한주택보증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보증 등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은 지난 2006년 법적으로 인정됐는데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중도금을 선납하지 않은 입주자도 피해를 입게돼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탄1 신도시에 20평형대 임대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없었다”며 “어렵게 분양 받은 곳에 이런 상황을 겪게 돼 정부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신일건설 부도 마지막까지 보증을 섰는데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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