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최근 자신의 특강,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선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요청으로 인해 노 대통령의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이를 확대해석해 온 결과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정치공세에 대한 반론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헌소제기 배경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양금석 공보관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다룰 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의 이번 헌소 제기는 자신의 정치적 언행에 대한 위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면승부의 길을 택한 것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노 대통령의 임기말 정치적 입지와 국정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이번 헌소 제기가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기로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노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헌재가 노 대통령의 헌소 청구 취지를 수용해 선거법 9조 규정의 모호성을 인정한다면 임기말 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발언권은 한층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5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탄핵심판, 2004년 10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에 이어 재임중 세번째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