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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비정규직 차별땐 과태료 최고 1억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 개량법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비정규직 보호법안, 주5일제가 근무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이에 따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새롭게 시행될 법제도를 짚어봤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매입자 세무관서 확인세금계산서 직접발행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최근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소매업자가 과도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 누적관리한 뒤,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과 가산세액을 추징할 뿐 아니라 조세범으로 적극 고발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매입자는 거래 15일 이내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면된다.

■ 비정규직보호법안
2년 근무 정규직 전환 4인이하 사업장 배제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이란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해도 일정기간(2년) 근무 하게 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전환되는 법안을 말하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달 1일부터 100~299인 사업장과 5~99인 사업장은 각각 2008년과 2009년부터 시행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불평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바로잡게된다.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서 차별 판정이 내려지고 시행명령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법안 시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외형적인 평등은 이뤄졌지만 내실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산재해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 비정규직 직원에게 기존 정규직과 같은 급여와 복지가 제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임금과 후생의 불평등은 여전히 남게될 전망이다.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을 특정 직군으로 묶어 기존의 정규 직원과 급여·승진 체계에서 차별을 두고 있어 ‘허울 뿐인 정규직화’라는 의견도 높은 실정이다.

■ 주 5일제 확대시행
50인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주5일제 근무는 1차로 공기업, 금융, 보험업 종사원 1천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최초 시행됐다.

2차는 다음해인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3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본격적인 주 5일제 시대를 맞았다.

2차 주5일제 확대 시행으로 정규직 40%에 해당하는 300만명의 근로자가 주 5일제 혜택을 봤다.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근무해 왔던 국내 근로자들은 주5일제 시행으로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선진국 수준의 근로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3차 주5일제 확대실시로 영세한 규모의 중·소 업체들도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반항도 크다.

주5일제 확대 시행 전에는 금요일이 유통점들의 매출액 피크점이였지만 주5일제 확대 시행 후에는 매출액 피크점이 목요일로 이동될 전망이다. 또이밖에도 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족이 늘면서 팬션과 숙박업도 활기를 띌 전망이며 외식 산업도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 계량법 시행
비법정단위 사용금지 평형등 → ㎡로 표기


다음달 1일 부터 ‘평’이나 ‘돈’, ‘평형’ 등 비법정단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 계량법 시행 때문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평’ 대신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 등의 용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2일 건설사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평방미터(㎡) 대신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이한 표기법이기 때문에 ㎡ 외에 다른 표기법은 모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다음달 이후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와 입주자모집공고, 분양 카탈로그 등 상업적 거래용도로 쓰이는 모든 것들이 해당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차 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2차 지자체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각각 한달 내 시정토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25만~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곱미터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본문 하단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부기 표기는 허용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 계량법이 익숙해 질 때까지 ‘타입’이나 ‘형’이라도 나란히 병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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