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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보고서 수공간부가 유출

TF 조사기획팀 지휘 37쪽 문건 유출 목적 집중 조사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가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7면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모(55)씨를 23일 소환, 조사한 결과 보고서 유출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언론에 유포된 37쪽짜리 보고서가 수공 고위간부에 의해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모(40)씨에게 전달된 뒤 언론사로 전해진 것으로 확인하고 유출목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김 본부장이 경부운하 관련 태스크포스(TF)의 핵심인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어 지난 22일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37쪽 보고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컴퓨터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 실무진 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다 37쪽 보고서를 김 본부장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김씨가 조사기획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작성자를 ‘수자원공사’에서 ‘TF’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 유력한 유출 용의자로 지목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이 S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다니는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에게 보고서를 건넸고, 김 대표는 37쪽 보고서를 첫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본부장으로부터 언론에 보도된 37쪽 보고서의 원본을 증거물로 제출받았다.

김 본부장은 경찰조사에서 “김 대표가 술자리에서 ‘경부운하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해 경부운하 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하자 김씨가 ‘한번 보자’고 해 지난 달 28일 학교에서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또 김 대표는 경찰에서 “언론사 기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로 이 기자가 경부운하에 많은 관심을 보여 지난 1일쯤 서울의 한 호텔커피숍에서 김 본부장에게 받은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 본부장에 대해 수자원공사법상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또 김 본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김 대표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직무상비밀누설 방조 적용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의 신분이 확실하고 수자원공사법상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최고 형량이 징역2년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단순히 친분관계를 떠나 어떤 목적으로 보고서를 유출했는 지와 김 대표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보고서를 왜 언론사에 넘겼는 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본부장과 김 대표를 25일 다시 불러 보고서 유출 목적과 언론사로 넘긴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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