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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국민연금법, 한나라 ‘우리당안’ 끝내 수용

‘개방형이사 추진위’ 구성비율 수정 제안 합의
대선 앞두고 종교·사학계 압박 부담으로 작용

17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국민연금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비공식 회동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방식과 관련,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수정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견이 있었던 개방형 이사 부분에 대해 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미합의된 부분 중 교원 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문제 등은 국회 교육위의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말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1년6개월이 넘도록 파행 국회를 초래해온 사학법 재개정과 국민연금법 처리가 모두 마무리돼 정국이 정상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한 6월 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견이 있는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학교운영위 추천 6 대 이사회 추천 5)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와 이사회가 동등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선회는 사학법을 조기에 재개정하라는 종교계와 사학계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선의 재개정안이더라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표명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히 미합의 쟁점을 마무리해 6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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