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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개정 지역신보재단법 1일부터시행

중소기업청은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돼 출연대상 금융기관 대출금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이날 밝혔다.

또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이 지역신보에 출연금을 내야하는 대상을 기존의 ‘대출금’이 아닌 ‘은행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이면서도 그동안 지역신보 출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모사채, 팩토링채권이 출연대상에 포함됐으며 원화대출금과 차이가 없는 외화대출금 등도 출연대상에 추가됐다.

그러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대출금은 지역신보 출연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지역신보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 조정으로 금융기관은 추가로 연간 90억원 가량을 지역신보 및 재단연합회에 출연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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