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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국회 통과…美기지 이전사업 탄력받나

예산지원 담보 등 구체적 명시 기존 문제점 보완

중도통합민주당 우제항 의원(평택 갑)이 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1년여만인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7월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을 담보하는 등 구체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에 따른 평택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타법에 의한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평택주민들은 “대추리 문제가 해결되자 정부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평택지역에는 미군기지 이전 반대 움직임과 정부정책 불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를 통과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타법에 대한 예외를 명시함으로써 평택주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한편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정부가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였기에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국방위와 법사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등 법 통과를 위해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면서 “미군기지 이전으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평택시민의 입장을 가감없이 대변하며 발로 뛴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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