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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대학 로스쿨 유치 비상

서울권 흡수돼 경쟁 밀려 ‘지역안배’ 요구 등 촉각

‘경기도에 로스쿨이 유치될 수 있을까’

이같은 의문은 경기도의 경우 서울권으로 흡수, 경쟁 우위에서 밀려 날 개연성도 있어 도내 대학과 법조계가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로스쿨 법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 유치를 위한 시·도간, 대학간 경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로스쿨 도입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지각 변동을 의미한다”면서 “그 전초는 로스쿨 유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지적은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고등법원 설치 지역에 ‘로스쿨 우선 지정권’을 줘야 한다는 발언과 맞물려 근래 가시화되는 수원 지역의 고법 설치에 도민들의 결집된 성원과 관심이 촉구된다.

아주대 법대 백윤기 학장은 “법적 교육의 개선을 위해 로스쿨법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힌 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도내 로스쿨 유치를 위해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학장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로스쿨 방안은 전국에 9~10개를 설치하고 인원은 1곳 당 150명 수준”이라며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역 등을 고려해 로스쿨 대학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지원 등을 고려할 경우 사립대 보다는 국·공립대가 유리할 수 있는데다 도내의 경우 서울권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 지역 안배를 하더라도 서울의 대학과 경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로스쿨의 도내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과 분리해 지역 안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법과 지검,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도 도내에 로스쿨이 설치되면 도민들이 그만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법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이 유치되면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다양한 학생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라도 로스쿨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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