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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 탈루 8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래처 현지확인과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한다. 또 국세청은 지난 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자료 요청권한을 적극 활용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조사 대상의 대부분인 고철·비철금속 관련업체는 철강 원재료·제품 등 전·후 유통단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30억원 미만일 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하 벌금 등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 그 수요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해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등 집중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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