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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소음피해 위자료 줘라”

의정부지법, 고양S아파트 허용기준 초과 손배 책임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는 고양시 S아파트 주민 107명이 N건설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50만∼7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가해행위로 인정된다”며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S아파트에서 허용 기준(65㏈∼70㏈)을 넘어서는 소음이 측정된 만큼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5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50만원씩, 그 외의 6∼24층 거주자에게는 70만원씩의 위자료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민들이 분진·진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으며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도 “S아파트 주변은 아파트 신축 공사가 예정돼 있었던 곳인 만큼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침해 수준 역시 참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아파트 주민들은 20m 떨어진 곳에서 진행 중인 풍동 택지개발지구 공사로 소음, 분진, 진동, 조망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2006년 7월10일 건설사에 개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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