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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중점관리

불성실신고 혐의 조사대상자 선정비율 대폭 높여

국세청은 올 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만6천860명을 선정, 중점 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관리대상자는 음식·유흥주점(6천855명), 유통업종(4천84명), 서비스업종(2천702명), 부동산관련업종(2천185명), 전문직(1천34명) 순으로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들이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음식업종 사업자의 경우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영업을 하는 명의위장 혐의 유흥주점과 업황·인지도에 비해 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식당 등이 선정됐고 과표노출을 우려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집단상가 등 유통업종사업자가 포함됐다.

또 현금거래 유도가 많은 예식장 및 웰빙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는 스파,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 업종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집된 과세자료에 비춰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거나 승소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수임수수료가 높지 않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주변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이중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관련업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장확인을 거쳐 시설규모나 업황 등을 파악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한 후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실상을 조사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자별 추정수입금액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에 반영해야 될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신고부터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비율과 범칙조사비율을 대폭 높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경우 수정신고 권장 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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