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되고, 병 상호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 등 모두 4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병 상호 간에도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금지하고 있다.
또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는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별로 복무에 관한 불만과 고충 처리를 위한 전문 상담관을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회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18개월 기준)보다 4개월이 긴 22개월로 확정됐으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인 등은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