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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靑 질의공개 “선거법 위반 아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를 공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를 공개한 데 대해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청와대가 질의서를 공개한 것은 언론의 취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라면서 “적극적, 계획적, 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규해석 부서가 자체 검토를 벌여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비교적 사안이 단순해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노 대통령의 가상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지난달말 선관위에 보냈던 질의서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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