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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외투기업 노사분쟁 개입

이달말 사적조정기구 출범… 알선 조정 지원

외국인투자환경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노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조정기구가 이달 말 출범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적조정은 노사분쟁시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데로 신속히 조정하고 노사간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다.

사적조정제도의 법적 보장과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비용기준이나 표준모델, 노사분쟁 조정인 양성기관 등이 없고 공적조정 대상의 경우 이익분쟁에 국한돼 있어 권리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등 노사 간의 다양한 분쟁 해결이 불가능했다.

또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노사분쟁 건수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분쟁 해결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졌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의 각종 서비스를 법무·특허법인 등 전문서비스 법인을 통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한다.

도는 이 기구를 이끌어 갈 민간 단체 1개와 사적조정인 10명을 오는 20일까지 결정하고 27일 업무협약 체결 후 30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사적조정기구를 통해 알선, 조정, 특별조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형별 비용분담은 알선의 경우 신청인이 20%를 부담하고 80%는 도가 지원한다.

또 조정은 노·사가 각각 20%를 분담하고 도가 60%, 특별조정은 도가 전액 부담, 교육은 신청인이 10%를 부담하고 도가 90%를 부담키로 했다.

또한 사적조정서비스 비용 분담문제로 인해 조정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경기도가 전액 부담해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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