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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빈번…뒷짐진 세무서 소비자만 피해

가맹점 등록 의무화 시행 보름… 신고에만 의존 현황 파악조차 못해

국세청이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일선세무서는 시행 보름이 되도록 의무등록 사업자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해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의무 사업자는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일부 세무서는 의무등록과 발급 유도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신고에만 의존,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다.

15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소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부의 세정개편안에 따라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주는 ‘세파라치’제도도 시행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확인되는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0.5% 가산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보름이 되도록 지방국세청과 도내 일선 세무서는 의무 등록 대상 사업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행위는 줄을 잇고 있다.

이는 국세청 본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등록 대상사업자를 일괄 관리하면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정확한 현황을 알려주지 않아 일선에서는 대상사업자들의 의무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일선 세무서에서는 국세청 본청에서 의무등록 대상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유도하는 안내문과 의무 발급을 유도하기 때문에 굳이 대상사업자들의 의무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세무서는 의무등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를 신고할 경우 현장 조사를 나가보면 낱낱이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세무서는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피해를 겪고 있다.

도내 S세무서는 관내에서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가 약 22건이나 접수됐고, 확인 결과 대부분이 의무 가맹등록 대상이었지만 몇몇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세무서 관할 의무 등록 사업자는 약 1만2천여 곳 가량됐으나 의무등록률은 9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 Y세무서의 경우도 관할 의무등록 대상 사업자 약 1천252곳 가운데 등록률은 95% 정도이며, 제도 시행 이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내 한 세무서 관계자는 “대상자에 대한 등록 안내문을 본청에서 보내고 가맹유도를 하고 있어서 수시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현재 반드시 등록 여부를 파악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신고가 들어 올 경우 등록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미발급이 확인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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