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펼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2인 가족 직장가입자 기준 월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10만3810원 이하)로,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만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일산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모두 136건의 불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해 평균 28%의 임신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