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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프로그램엔 아이디도 비밀번호도 무용지물

 

전국대회 수상자 10대, 게임아이템 800만원어치 훔쳐 불구속 입건

중학생 때 전국대회에서 상까지 받은 10대 컴퓨터 수재가 현금이나 다름없는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다 전과자로 전락했다.

그는 무려 1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게임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활용하다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16일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킹 대상이 키보드를 조작하는 대로 읽을 수 있는 키보드 해킹툴인 후킹 프로그램과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게임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부분적으로 활용, 80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게임 카페 게시판 등에 후킹 프로그램을 ‘게임을 위한 테스트버전’ 등으로 위장 유포한 뒤 이를 다운받아 실행하는 모든 사람의 1차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을 알아낼 수 있는 2개 프로그램도 활용해 개인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해킹 프로그램은 자체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를 해킹하기는 어렵지만 바이러스 체크에 걸리지 않고 백신 프로그램조차 없어 폭넓게 유포, 악용됐을 경우 커다란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월 모 인터넷 고교를 졸업한 A씨는 중2 때 이미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했고 중3 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국 대회에서 상까지 받은 컴퓨터 수재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003년부터 해킹을 시작했다는 진술에 따라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지워 버려 하드디스크 복원 등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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