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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구2만명 미만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행정자치부는 19일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통폐합 뒤에는 인구 2만∼2만5천명, 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통폐합 이후의 인구가 분동의 기준인 인구 5만∼6만명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행자부는 또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을 복지, 문화 등 신규 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 지원 분야로 전환·재배치하고,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번 지침의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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