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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영종지구 분양가 750만~900만원선

중대형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분양가 인상될 듯
건설업계 “분양가 상한제 수준 맞춰 질 저하” 우려
한국주택협 “브랜드 아파트 마감 수준과 차이커”

정부가 24일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인천 청라·영종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750만~90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하폭이 낮고 기존 가산비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해 분양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1단계 중소형의 한 필지는 3.3㎡당 땅값이 245만원으로 새로 바뀐 기본형 건축비(431만8천원)와 3.3㎡당 80만~100만원선(추산치)의 가산비를 합하면 3.3㎡당 750만~775만원 선에 공급될 전망이다.

청라2차 중대형 필지 가운데 3.3㎡당 358만원에 공급된 A8블록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 439만1천원(부가세 포함)과 가산비 100만원을 더하면 분양가가 3.3㎡당 900만원 선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대형은 주변 시세의 80%까지 채권을 사야 하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실질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용적률을 감안한 택지비가 3.3㎡당 329만~373만원인 인천 영종지구 아파트도 기본형 건축비와 금융비용, 지하층 건축비 등 가산비용을 감안해 860만~910만원 안팎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기본형 건축비가 공공택지 아파트에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민간 택지 아파트의 품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D건설 관계자는 “공공택지보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설계와 마감 수준이 높았는데 앞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됐다”며 “품질 측면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는 현재 분양하고 있는 유수 브랜드 아파트 마감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하층은 형태, 층수 등에 따라 공사비 변동이 큰 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상, 지하층 건축비 모두 정부 제시안에 비해 9~10% 정도 추가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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