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시민이 시가 군용항공기지법을 위반해 서울공항기지 활주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 예산을 낭비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했다며 성남시장과 공군부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해중(65.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씨는 25일 “공군부대 측이 5차례 군용항공기지법 위반(비행안전1구역 내 비행장애물 설치금지)을 근거로 도로개설 불가사실을 성남시에 통보했으나 시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180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며 “이에 대한 불법 여부를 가리고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대엽 시장과 이를 묵인한 공군부대장을 오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독려해달라고 청와대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1995년 지방선거 때 시장후보로 무소속 출마해 낙선한 적이 있는 전씨는 “탄천변 불법 도로를 놓고 여론이 분분해 시시비비를 가려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