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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사설경마업 3명 45억여원 꿀꺽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회원제 방식으로 사설경마업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25일 조모(41)씨를 구속하고 전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마 회원을 모집, 점포 없이 휴대전화로 배팅 주문을 받아 우승마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모두 45억여원 규모의 사설 경마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이나 일식집 등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다른 유흥업주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마권 최고액 10만원 규정을 무시, 1차례에 3천만원까지 배팅할 수 있게 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해도 원금의 20%를 돌려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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