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개성을 드러내는 간판 등 광고물이 난립돼 있어 도심 속 흉물로 자리한 지 오래다.
이에 고양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지구에 ‘1업소 1간판’ 원칙을 도입하는 등 광고물 설치제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일산 동구 중산동의 일산2택지지구 중 단지내 상가를 포함한, 근린생활·상업·준주거·산업용지 5만5천㎡를 지구단위계획상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일산2택지지구 외에도 시는 삼송신도시를 비롯해 행신2·풍동2·향동·지축 등 택지지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시작부터 광고물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강화된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점포와 사무실, 공장 등을 총칭하는 업소는 업소당 1개의 광고물만 설치할 수 있다.
세로형 간판은 금지되며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할 때도 건물 1층에 한해 해당 전체 면적의 25%를 넘지 못한다.
또 옥외 간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로형 간판도 돌출하지 않은 간판 전체에 글을 새기고 조명을 넣는 파나플렉스의 판류형을 금지하는 대신 돌출형 로고를 활용해 글씨마다 밝게 하거나 간접 조명하는 절전 입체형만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광고물은 시(구)청의 신고 또는 허가 후 설치해야 하며 현수막과 벽보, 전단은 지정게시대나 지정벽보판을 이용해야 하고 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단, 모서리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 광고 효과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점을 감안, 예외적으로 간판을 2개까지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시는 택지지구 입주 초기에 단속반을 편성해 전광아크릴,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