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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 안산 상록구 20일까지 실시

안산시 상록구는 차도와 인도를 무단 점유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형마트 앞 등 노상적치물(상품진열 등) 설치 업소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노상적치행위인 상품진열 판매로 적발된 업소는 오는 20일까지 계도하는 등 주민이 안전하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구는 계도기간 이후부터 노상적치물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보행권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는 불법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계고,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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