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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 사용자 도내 첫 과태료 처분

최근 정부가 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하기로 한 가운데 유사휘발유 사용자들이 경찰에 적발돼 도내에선 처음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고양경찰서는 2일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제조책 김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통책 안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를 구입해 사용한 정모(24)씨 등 사용자 2명을 적발해 고양시에 각각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6월29일부터 한달 동안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100㎡ 규모의 가건물을 짓고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을 일정 비율로 섞은 유사휘발유 65만7천ℓ(시가 4억2천여만원 상당)를 만들어 고양, 파주 지역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에만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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