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 거리제한 완화문제’와 관련, 경기도의 협의 요청 심의 문제를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당초 문화재청 문화재경관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도 집행부가 제출한 문화재영향성 검토지역을 200m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할 예정이었다.
문화재청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안에 심의할 것이라며 연기했다가 다른 부서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이달 중순께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는 “거리제한 완화문제는 문화재청 사적과 담당인 것은 사실이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다른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심의를 마칠 예정”이라며 7월안에는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문화재청이 이처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조례안이 도내 국가와 도 지정문화재에 국한된 거리제한 문제라고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화재는 보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복원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문화재청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화재청의 또다른 고민은 사전협의를 요청한 조례안 내용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경우 지역과 장소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에서는 문화재청이 반대 결정을 내려 이를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할 경우 본회의에 의장이나 도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권상정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한 의원은 “타 시·도보다 더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는 것으로 문화재청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재의요구를 할 경우 법정대결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안은 이경천 의원 등 70명이 발의한 것으로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문화재 영향성검토지역(문화재 협의구역)의 범위를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에서 200m, 도지정 문화재는 3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