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시정제가 7월부터 시행됐지만 차별시정 신청 실적이 저조해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10일 시행된 이래 임금과 상여금, 복지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가 나온 사업장은 불과 3곳에 그치고 있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도축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명이 지난달 24일 차별시정을 첫 신청했고 조은시스템(보안·경비업) 비정규직 1명은 7월25일,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6명은 8월1일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올해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천892곳과 공공기관 1만326곳에 차별시정제가 적용되고 내년 7월에는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에는 상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차별시정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청권자에서 노조를 배제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별시정제도에 따르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상여금 등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내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 예상되는 회사의 압력과 해고에 대한 불안 등으로 선뜻 신청할 용기를 낼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노조가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축산물공판장과 철도공사 비정규직의 경우 형식상 신청은 개별 명의로 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차별시정을 신청, 사실상 노조가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주노총 등의 제도 개선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차별처우 시정은 각각의 근로조건이 다른 개별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를 신청권자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노조 배제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관련, “차별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을 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 놓았다”고 반박했다.
경영계의 경우 노조도 차별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차별시정 신청이 과도하게 제기돼 노사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