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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분양공고 안하면 청약가점제 대상

9월이후 분양 공고를 할 경우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했더라도 모두 청약가점제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청약가점제를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공급규칙을 변경, 9월1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한 주택은 물론 8월31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하는 주택도 8월 마지막날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용인 상현지구의 현대힐스테이트 860가구 등도 분양가 줄다리기가 계속돼 9월 이후에 분양공고를 할 경우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건교부가 공급규칙을 변경한 것은 9월 이후에 일부 주택은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고 또 일부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경우 청약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최근 분양승인신청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업체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급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9월 이후에도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는 주택이 있어 청약대기자들이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은행의 청약시스템이 2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처리할 수 없는 전산상의 문제도 고려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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