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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의원 3명 주민소환 의회기능 마비 ‘불똥’

하남시의회 시의원 3명이 무더기로 소환 당할 경우 하남시의회가 의회기능 마비 초래 등 주민소환제 불똥이 예상되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김병대 시의장을 비롯 임문택 시부의장, 유신목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명이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로부터 소환대상자로 지목된 가운데 현재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돼 선관위가 투표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투표결과 이들 3명의 의원들이 주민소환투표 효력에 의해 모두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의회기능 마비가 우려된다.

하남시의회는 비례대표 1명을 포함, 의원 정수가 7명이나 3명의 지역구 의원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잔여의원으로 의사결정 등 의회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하남시의회는 최근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문서를 보내 기초의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전문가 답변을 받아냈다.

지방자치연구소는 하남시의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3명의 의원들이 소환투표 효력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잔여의원 4명이 7명의 재적의원 과반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지방의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라며“지방의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인 배윤래의원이 의원직을 포기하는 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잔여의원수는 3명에 그쳐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최근 사석에서 “소환대상의원들이 그만 두는 경우가 오면 나 자신도 거취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말로 사퇴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이처럼 하남시의회는 주민소환투표결과 및 경우에 따라 지방의회가 불성립되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김병대 의장은 “지방의회의 기능 마비에 대비한 전문가 답변을 듣기 위해 질의한 것”이라며“원할한 의회운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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