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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청, 비정규직 보듬기

직원 권리보호 차원 연수 시행… “소속감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

고양교육청이 최근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과 친절교육을 주제로한 연수를 개최, ‘너와 내가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에 앞장 서고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이번 연수는 교원, 일반직, 기능직 등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학교 현장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 보호와 학교 공동체의 단합을 통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고양교육청은 이날 평소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관리직원에게도 그동안 난해하게만 여겨졌던 ‘비정규직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강연을 실시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비정규직법 교육에 이어 실시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과 직장내 원활한 의사소통 및 효과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특강에서는 강사와 참가자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 속에 강연이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그 동안 정규직 중심의 연수 및 교육지원 시스템 하에서 느껴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고양교육청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고양교육청은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정된 분위기 하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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