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07년 하반기 모범업소 지정을 위해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모범업소 지정은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운영해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와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소면 신청가능하다.
단 모범업소는 건물의 구조와 환경이 청결해야하고 주방시설과 기구·재료가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쓰레기처리 등이 적절해야 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자금 우선융자,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각종 행사시 이용 권장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