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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백화점 수원점, 법 무시 ‘배짱영업’

주차면 최소 규격 미달 중대형차 주차 아찔
장애인 주차 바닥 미끄러워 안전사고 노출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이 주차장과 관련된 각종 법률을 무시한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6일 건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승용차 및 RV차량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3조 1항 1호와 제6조 1항 13호에 따르면 ‘대형 승용차 및 RV차량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주차면 협소로 승·하차 불편 및 접촉사고 등 발생, 일반형보다 너비 20cm, 길이 10cm가 증가된 확장형(2.5m×5.1m) 주차면을 신설 및 노외주차장에 20%이상 설치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갤러리아 백화점은 확장형 주차면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모든 불편은 고스란히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주차장법에는 주차면의 규격이 가로폭 2.3m, 세로 넓이 5m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갤러리아 백화점 주차장내 주차면 대부분의 세로 넓이가 4m를 겨우 넘고 있어 최소 규격에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갤러리아 백화점 내 주차면 대부분이 최소 규격에도 못 미치면서 전폭이 거의 2m에 가까운 RV차량과 중·대형승용차가 주차할 경우 차량 운전자가 내리고 탈 때 비좁을 뿐 아니라 주차된 다른 차와 부딪혀 흠집이나 사고를 낼 위험성도 크다.

고객 김모(30·여)씨는 “백화점내 주차면이 좁아 큰 차가 옆에 주차돼 있을 경우 내릴때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며 “주차 요원이 각 층 마다 있지만 주차면이 좁아 주차에 미숙한 여성운전자들은 주차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법정기준도업지켜지지 않고 있어 백화점측의 안전불감증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4항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내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갤러리아 백화점 주차장내 장애인주차구역은 다른 주차면과 같은 재질로 마감돼있다.

일반 주차구역 처럼 콘크리트 위에 코팅을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가 올 경우 차량과 장애인이 미끄러지기 쉽상이고 목발과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그만큼 안전사고에 노출돼 백화점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시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 넘어져 크게 다치거나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며 “지체장애인에게 미끄러운 바닥은 설령 다치지 않더라도 보행에 많은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 백화점 관계자는 “확장형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바뀐 법령이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백화점내 주차장 바닥재 전체가 미끄럽지 않은 소재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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