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제도와 관련, 투표 공고와 결과 발표까지 최대 30일 동안 소환 대상자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장기간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환투표가 발표될 때까지는 직무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조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정책연구원(원장 이승종 교수)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주민소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또 “지방 정치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영토 내 일부 지역이라는 관점에서도 의연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소환제를 주민투표법과 통합해 폭넓게 정책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 결정이며 주민소환은 청구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공직자 개인에 대한 포괄적 불신임을 통해 해직시키는 제도이므로 양자를 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상우 청주시장(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도 “주민소환제가 특정 이익단체나 정치 집단의 정쟁 수단으로 악용 또는 남발돼 자치단체장의 소신 행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주민소환제가 악용·남발될 소지를 최소화하려면 법을 개정해 청구 사유를 최소한으로 명시하거나 예외조항을 둬 사회·경제적 낭비와 혼란을 막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