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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합격 미끼 금품요구 가짜교수 실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27일 유명 대학교수를 사칭해 자녀를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는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금액이 많지 않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입학금 영수증까지 위조해 학부모를 속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 6월 고양시 학원가에서 만난 학부모 A(61·여)씨에게 자신을 모 대학 영문과 교수라고 속인 뒤 “입학금을 미리 납부하면 결원이 생길 때 우선적으로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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