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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장 허가 남발 농촌 ‘신음’

마을 한가운데 버젓이 허가 무분별 공사
집중호우로 토사 흘러 농경지 주택 피해
市 뒤늦게 안전진단 지시‘땜질 행정’원성

 

화성시가 농촌마을에 주민들 민원은 아랑곳 않고 무분별하게 잇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내 줘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건축주들은 시의 보안지시 사항도 묵살하고 마구잡이식 공사를 진행한데 이어 제 규정도 무시한 채 편법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의 관리 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화성시와 송산면 고포리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2일 송산면 고포리 산 34-2 일대 1만5천m²부지에 금속공장 5곳에 대한 공장설립을 승인해 줬다.

이후 건축주 J씨 등 6명이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수로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한데다 집중호우로 허술한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마을을 덮쳐 포도밭 3천300여m²가 손실되고 일부가옥에 토사가 밀려드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업체들이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돼 이같은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건축주들은 지난 4월 시로부터 배수로 계획에 따라 현행배수로의 타당성조사를 검토해 피해예상을 보안하라는 지적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건축주들은 옹벽을 설치하면서 가옥과의 폭을 4m 규정을 무시하고 폭을 0.8~2m로 공사하는 등 전형적인 편법공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시가 주민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채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등 무분별한 공장개발이 이뤄져 집중호우시 포도밭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김모(31·송산면)씨는 “포도 수확을 앞두고 왠 날벼락이냐”며 “10여년전에도 집중호수로 마을토담이 무너져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데 농촌마을 한가운데 공장 설립승인을 내준 화성시의 탁상행정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공장이 들어오면 마을의 주거환경은 물론 주 식수원인 지하수 파괴는 불보듯 뻔하다”며 “환경평가나 현장실사가 형식에 그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자 뒤늦게 시는 지난 16일 공사자에게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경계측량을 통한 안전진단에 착수토록 지시,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장설립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충분한 검토와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을 해줬다”며 “공사업체의 규정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주 J씨는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보상방식 및 책임주체를 놓고 업체와의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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