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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조정기업 세제지원

내년부터 양도세·법인세 감면… 산자부-노동부 종합대책안 논의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무역조정기업에 대해 양도세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와 노동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오영호 산자부 제1차관 주재로 무역조정지원 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안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FTA로 인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를 FTA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실제 피해기업 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 우려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진단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전환이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무역조정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줄여줄 계획이다.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미국으로부터의 선진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 등 미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코러스(KORUS) 테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시스코와 화이자 등 미국의 첨단기업 연구.개발(R&D)센터 24곳에 대한 유치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무역조정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실직 전단계에서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기업이 업종 전환, 인력 재배치를 할 경우에는 전직 지원 장려금을 현행 최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FTA로 인해 본업을 접는 농어민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폐업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1년간 5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무역조정지원 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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