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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자금 업체 당 최대 40억 지원

경기중기청 中企 협업 설명회 열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8일 중소기업간 협업을 위해 안산에서 92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협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07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협업의 개념·협업 컨설팅과 협업자금 융자 등 중기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업지원사업을 자세히 소개했다.

협업컨설팅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원할한 협업체 구성을 위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 컨설팅 비용의 8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협업자금은 업체 당 최대 40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4.7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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