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8일 중소기업간 협업을 위해 안산에서 92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협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07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협업의 개념·협업 컨설팅과 협업자금 융자 등 중기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업지원사업을 자세히 소개했다.
협업컨설팅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원할한 협업체 구성을 위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 컨설팅 비용의 8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협업자금은 업체 당 최대 40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4.7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