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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조권 침해 인정 고층 아파트 층수 제한

최근 일조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조권 피해를 인정, 고양시 행신동 고층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아파트는 547가구에 대한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태다. 28일 건설사와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A건설은 내년 말 입주를 목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24∼25층 규모의 아파트 7개 동을 짓고 있다.

인근 B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7개 동 가운데 1개 동은 10층, 다른 1개 동은 17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일조권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는 건설사의 권리남용으로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 결정이 확정될 땐 고층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문제가 된 1개 동은 10층까지 골조 공사를 마친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나머지 1개 동은 14층 공사를 진행하는 등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아직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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