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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세금도 챙기자…투자고수 따라잡기 상품

최근 금융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봇물처럼 쏟아내면서 무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이율이지만 이율만 높다고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이자를 받는 만큼 이자소득에 대해 많은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 할 때는 무조건 높은 금리를 선택하기 보다는 비과세 상품 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테크의 기본인 비과세 상품들을 짚어봤다.

◇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주는 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완전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 이자소득세율이 낮은 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보험)=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율 5.5%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분기별로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도 있다.

특히 연금저축은 완전 비과세는 아니지만 이자소득세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00%가 공제된다.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면 급여수준에 따라 21만~92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한다.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지만 5년 이내 일반중도 해지 시 관련 세법에 따라 해지원금에 대해 해지가산세 연간300만원 범위 내 주민세포함 2.2%가 부과되고, 신탁기간동안 해지할 경우 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연간 300만원 범위)과 신탁이익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된다.

◇저율 과세 상품으로 이자를 챙기는 조합예탁금=조합예탁금은 신용협동조합이나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완전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금이 적은 상품이다.

1인 기준 1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를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특히 조합예탁금은 다른 은행 상품들과는 달리 예치기간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돼 한 달만 가입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세법 개정으로 농어민과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완전비과세를 2009년까지 유지하지만 금액을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며 1천만원~2천만원은 5%의 세율이 부과된다.

또 2010년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9%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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