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상당수가 취득 당시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총 4천563필지 485만7천여㎡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매됐다.
그러나 이중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토지는 105필지 8만9천㎡이고 타 목적으로 전용된 필지는 36필지 2만4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방치되고 있는 105필지 중 31필지 2만7천㎡에 대해 과태료를, 74필지 6만2천㎡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 타 목적으로 전용된 36필지 중 12필지 8천㎡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24필지 1만6천㎡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문재 지적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