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장의 땅투기 의혹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산역 광장 아파트건설 사업에 대해 경찰이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투기 의혹이 해소될 지 관건이다.
서울경찰청은 4일 일산역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고양시의회 배철호(57) 의장이 자신의 땅을 사업부지에 편입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업시행사 A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밝혀냈고 계좌추적을 통해 도청 공무원이 인허가 과정에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일산역 인근 1만1천673㎡에 아파트 2개동(167가구)을 착공하며 A업체는 지구단위계획서를 시에 낸 뒤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요구하자 일산역 광장부지 1만57㎡를 포함시킨 계획서를 지난 3월 22일 다시 제출했다.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광장 부지는 배 의장이 갖고 있던 땅 1천34㎡도 있었으며 배 의장은 이 땅을 3월 30일에 2001년 매입(1천101㎡를 6억2천만원에 매입)했을 때보다 약 10배가오른 61억원에 A사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배 의장이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있어 A업체의 사업부지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배 의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일산역 광장부지가 A업체의 사업부지에 포함 배경에 관건이 되고 있다.
배 의장 역시 “해당 부지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산 것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팔게 됐다”며 “양도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내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