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봉구역도시개발조합이 환지예정지를 제멋대로 배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용인시와 용인신봉구역도시개발조합(이하 신봉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 26일 신봉동 416-9 일원 54만5219㎡의 부지에 구역지정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신봉개발조합이 환지예정지를 멋대로 배정해 조합원들의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했다면서 용인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인 조모씨는 본인 소유의 1만1천200여㎡ 중 도시개발계획에 편입된 1천864㎡를 제외하고는 쓸모없는 맹지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지난 8년동안 신봉개발조합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나 연락도 받은 일이 없다면서 일부 주민들의 불이익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조씨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조합정관상 환지예정지가 근거리배정방식이라면 마땅히 상업지역을 배정받았어야 한다”면서 “사유재산권을 동의는 커녕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몇몇 조합원들을 위해 대다수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버린 잘못된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신봉개발조합 관계자는 “지난 6월에 1차, 지난 7월 2차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했다”면서 “1차 20여건, 2차 6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정관에 따라 최대한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고 조씨의 주장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과 신봉개발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대의원회에서 환지 의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대책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 등 조합원들과 신봉개발조합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만을 위한 사업이란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문제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