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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 없던 일로? “어림없는 소리!”

소환선대위 “원점서 재출발 대선前 완료”

주민소환투표를 불과 7일 앞 둔 시점에서 법원의 판결로 선거절차가 전면 중단됐던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재추진된다.

특히 김 시장이 병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화장장반대측을 향해 갈등치유와 대화를 희망했지만, 소환선대위측은 이와 관계없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남시소환선대위의 이같은 방침은 수원법원 판결 이후 중앙선관위측에 의뢰한 재 소환 가능성 여부에 대해 16일 중앙선관위가 ‘재 소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소환선대위측에 이같은 내용을 이미 유선으로 밝힌 바 있으며, 조만간 문서를 통해 하남선관위와 소환선대위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소환선대위는 17일 오전 선거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천현동 4통 통장 유병욱(56)씨를 새 소환청구인 대표로 선정해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환선대위는 최대한 빠른시간인 10월 10일 전까지 서명활동을 끝낸 뒤 주민소환투표를 재 청구, 11월 중순께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환절차를 밟기로 했다.

주민소환법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에 따르면 각종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소환선대위는 대통령선거 60일전인 10월19일 까지 주민소환청구를 마칠 경우 대선과 관계없이 주민소환투표를 대선 전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유병욱 소환청구자 대표는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에서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 준 독선과 졸속행정,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청구 요지로 들었다.

소환선대위 김근래 선대본부장은 “지난번 서명의 경우 11일 소요됐으나 이번에는 10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최단 시간에 서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환선대위는 주민소환투표 중단사태와 관련, 하남시선관위를 상대로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제 선거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소환선대위는 서명부 유출에 대해 “서명부 반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서명부 유출을 적극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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