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고양시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시의회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17일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금품을 받고 일산탄현 주상복합 건설사업 시행사에 유리하게 조례가 개정되도록 힘써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올 7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관련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돼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A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의원에게는 매달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99만여원(세전) 등 3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A의원이 직무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1심에서 높은 형량의 유죄판결이 나온 만큼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양시민회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에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데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면서 “구속 등의 사유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의정비·수당 지급을 보류했다 추후 정산하는 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련법상 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잃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의정비와 수당 지급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