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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2009년부터 시행 기간 36개월 확정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빠르면 2009년부터 대체 복무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 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역 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사회복무제도 틀 안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예외없는 병역이행’이라는 원칙과 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 사회복무자보다 더 힘든 분야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다.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현역병과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까지 각각18개월, 22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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