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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내외 죽이겠다” 난동 남편 살해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아들 내외를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린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67)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 아들과 통화하며 다툰 뒤 격분해 난동을 부리다 잠이 들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배를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남편 B씨는 술을 자주 마셔왔으며 2년전부터 둘째 아들 내외와 특히 사이가 안 좋아져 자주 다투고 아들 내외를 죽이겠다고 자주 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실제로 아들을 죽일 것처럼 말해 ‘이번 추석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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